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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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가 도와드립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신고에서 변경까지 그리고 폐지 신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기한: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경우)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2. 이륜자동차 변경(주소, 소유권 변경) 신고
-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수 있음)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양도의 경우에 한함)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함)
소유권확정 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 양수 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호적등(초)본(사용자성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번호판(시.군.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원본
- 신고기한: 분실확인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이륜자동차와 함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 한후 분실신고 확인서를 지참)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
기타 폐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기한내 미 신고시 최고 5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연시 최고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