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정기검사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가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유효기간 정보와 과태료 또는 튜닝 등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자동차 정기검사
   
   3. 정기검사(정기점검) 유효기간
   
   4. 정기검사(정기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5.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6. 정기검사 불합격 자동차 처리
   
   7.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8.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전 자동차 폐차 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의 경우
   
   9.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폐차
   
   10.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가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미필한 경우
   
   11. 법원이나 세무서등에 압류되어 경매처분 된 차량이 검사 미필인 경우
   
   12. 정기검사 명령이나 정비명령 미이행 자동차의 처분
   
   13. 자동차의 튜닝
   
   14. 2.5톤 화물차량을 튜닝하여 최대 적재량 2톤으로 변경시가용 사용신고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