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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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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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가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유효기간 정보와 과태료 또는 튜닝 등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지정정비사업소에서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사적합판정을받아야 합니다.
- 개정 2006년 3월 15일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심사유효기간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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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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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용
(대형,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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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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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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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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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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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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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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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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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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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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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1) 천재, 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도난, 사고발생,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1)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3)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불합격 받은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배부되는 불합격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기일안에 불합격 항목을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미필 자동차로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1)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2)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3)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 불합격 받은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배부되는 불합격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안에 불합격 항목을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미필 자동차로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신청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됩니다.
8.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전 자동차 폐차 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서 처리하면 부과취소 및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당일까지 발생한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됩니다.
10.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가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미필한 경우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당일까지 발생한 검사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검사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법원이나 세무서등에 압류되어 경매처분 된 차량이 검사 미필인 경우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경락대금 완료일 전일까지 위반일수에 대한 검사 과태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는 경락인에게 부과되니 경락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정기검사 명령이나 정비명령 미이행 자동차의 처분
- 자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 튜닝 신청서 1부
2) 변경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3)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1부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서류(구변종류에 따라 필요시 추가)
14. 2.5톤 화물차량을 튜닝하여 최대 적재량 2톤으로 변경시가용 사용신고 대상 여부
- 최대 적재량이 2톤으로 줄어들었다면 자가용사용신고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자가용 사용신고를 했던 차량이면 30일 이내에 폐지신고를 해야 됩니다.